📌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라고?
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, 바로 ‘연말정산’이죠.
이때 보험료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
정해진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 항목이에요.
🔍 공제 가능한 보험료의 조건
- 1. 본인 명의로 납입한 보험
- 2. 소득공제 대상 보험사 상품 (등록된 보험사만 해당)
- 3. 보장성 보험이어야 함 (저축성 보험은 제외)
✅ 공제 받을 수 있는 보험 종류
- 보장성 보험: 생명보험, 실손보험, 상해·질병보험 등
- 장애인 전용 보험
- 연금저축보험: 따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
- 장기펀드, 저축성 보험: 공제 제외 또는 제한됨
📊 소득공제 적용 기준
- 보장성 보험: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% 공제
- 장애인 전용 보험: 연 100만 원 한도 내 15% 공제
- 연금저축보험: 연 400만 원 한도 내 16.5% 세액공제
🧾 실제 예시
사례: 직장인 A씨가 보장성 보험료로 연간 80만 원을 납부했다면,
80만 원 × 12% = 96,000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📂 공제 신청 방법
-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2. ‘보험료 납입 내역’ 자동 수집 또는 직접 영수증 제출
- 3. 회사에 제출 또는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 연동
💡 놓치기 쉬운 포인트
- 자녀 명의 보험도 공제 가능: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납입 시 본인 공제 가능
- 부모님 보험도 가능: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자(소득·나이 요건 충족)라면 공제 대상
- 실손보험은 따로 입력 필요: 자동 조회 누락되기도 하므로 확인 필수
- 직불카드/계좌이체 영수증 확인: 보험료 이체내역이 증빙
🚫 공제 안 되는 보험
- 저축성 보험 (일정 기간 후 원금+이자 반환)
- 변액보험의 투자 부분
- 사업자용 보험 (경비 처리 대상)
✅ 결론
보험은 ‘보장’이라는 본래 목적도 있지만, 세금 절감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알짜 항목이에요.
매년 연말, 홈택스에서 내 보험료가 제대로 공제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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